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31조 (출납명령)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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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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