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39조 (매각의 특례)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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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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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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