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준용규정)
물품관리법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동산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1. 국가가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동산. 다만,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수사(搜査) 등을 하기 위하여 증거물로서 보관된 동산
3. 법령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동산
4.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동산
1. 국가가 국가 외의 자로부터 기탁받은 동산. 다만, 통상우편물은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수사(搜査) 등을 하기 위하여 증거물로서 보관된 동산
3. 법령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국세 체납처분 등을 하기 위하여 압수하거나 압류한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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