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유재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2. 판례 공유물분할등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