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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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다155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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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이왕직명의의 비자경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10조의 규정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이미 국유재산으로 있었던 것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왕직 명의의 재산은 구 왕궁재산처분법(1950.4.8공포, 법률 119호)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구 왕실소유재산으로 국유재산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니 이왕직명의의 비자경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3조, 농지개혁법 제10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학교법인광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남영나이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9.12. 선고 72나2169,21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 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왕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국유농지로서 소외인이 경작하고 있다가 그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를 받고 그 상환까지 완료하였으나 위 농지분배는 국유농지를 분배하는 절차에 관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에 정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지않고 한 농지분배이므로 그 분배는 무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왕적 명의의 재산은 구왕궁재산처분법(1950.4.8.공포 법률 제119호)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구 왕실소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 중 비자경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더불어 국가에 매상된 것이었다고 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때 까지도 이왕직명의 재산이 당연히 국유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았음은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이미 국유재산으로 있었던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인 1949.6.21 현재의 헌법 제86조로서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시책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동 헌법조항에 의하여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동 시행령 제10조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왕직 명의의 재산이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에 구왕궁재산처분법에 의하여 비로서 국유재산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전시한 바와같이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함에도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분배절차에 있어서 위 시행령 제10조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 또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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