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품의 관리 <개정 2009.3.25>

제21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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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이를 통합하여 3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물품관리운용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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