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선물신고 <개정 2009.2.3>

제16조 (선물의 귀속 등)

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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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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