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10.21>

제52조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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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관리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받은 정부미술품을 관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을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1. 취득가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4. 자체 제작하는 경우
5. 그 밖에 각 중앙관서 및 해당 정부미술품ㆍ정부미화물품의 특성상 전문기관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조달청장이 승인한 경우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한 경우 해당 정부미술품을 우선적으로 대부받거나 대부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부받은 정부미술품의 관리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미술품 및 정부미화물품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 부칙

부칙 <제12505호,1988.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수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과 동법 제13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물품관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제2호중 "물품관리법 제15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및 제12조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각각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물품관리법 제23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25조 단서"를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로 한다.


제22조
중 "물품관리법 제29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44조"로 한다.


제49조
단서중 "물품관리법 제12조제23조제24조제28조제29조제31조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11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 제44조"로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2항 및 제3항과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6조제2항과 제44조"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6호중 "물품관리법 제31조의2"를 "물품관리법 제37조"로 한다.


제42조
제3항제4호, 동조제4항제4호 및 동조제5항제5호중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제46조
제1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
제5항제25호를 삭제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공인감정사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 내지 <23> 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1조 또는 동법 제35조"를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로 한다.


제51조
제5호중 "예산회계법 제66조"를 "예산회계법 제69조"로 한다.


⑮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6>생략


<107>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8>내지 <14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4항ㆍ제5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제4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3조제4항, 제50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며, 제9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내무부ㆍ재무부ㆍ교육부ㆍ건설부ㆍ체신부"를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교육부ㆍ건설교통부ㆍ정보통신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을 삭제하고, 제20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각각"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로 한다.


<24>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41>내지 <205>생략

부칙 <제15126호,199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8호,20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3호,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3조제1호ㆍ제31조제1항ㆍ제35조제1항제1호ㆍ제36조제1항제1호ㆍ제37조제1항제1호ㆍ제38조제1항ㆍ제40조제2항제1호ㆍ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 또는 동법 제46조"로 한다.


<19>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 제30조제2호,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7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4항, 제50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3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2120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1792호,2009.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29호,2011.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정부미화물품에 대해서는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43>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⑪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294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용품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665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5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4항제2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4항ㆍ제5항 및 제52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9조
, 제43조제4항 및 제50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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