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1. 우편사업특별회계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 양곡관리특별회계
4. 조달특별회계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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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4e6ca67 -
2010-04-12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타법개정)
@f6e7c28 -
2008-12-31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전부개정)
@e6917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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