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물품의 관리

제54조 (불용품의 상태 분류)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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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상태 분류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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