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활용가능품의 처리)
물품관리법
**①** 물품관리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면 미리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조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회 결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리전환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양여,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회 결과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관리전환하고,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양여,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49edffd -
2020-06-09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d64d41c -
2009-03-25
법률: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e1fbfa0 -
2009-01-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c3a254d -
2008-12-3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2d3b560 -
2008-02-29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f1af189 -
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c38ed58 -
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3b58ea3 -
2002-12-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61b2462 -
2001-04-07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9283fbb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