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목록번호의 부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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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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