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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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60개 조문 법률 22 기획재정부령 20 대통령령 18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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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2건
  • 2025-10-01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0103a
  • 2009-03-25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1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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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동산(動産) 중 현금ㆍ유가증권(有價證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물품목록"이란 물품에 관한 단일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물품목록정보를 계속 획득하기 위하여 물품의 분류와 품명(品名)을 표준화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기술한 목록을 말한다.
    3. "물품목록정보"란 물품의 생산ㆍ수급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물품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목록화하고 전산화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물품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정보를 말한다.
  3. (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목록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각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달청장은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기관의 장에게 물품목록의 관리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품목록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목록화의 원칙)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
  7. (목록의 구성)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8. (목록번호의 부여) 판례 1건
    **①**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목록화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려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ㆍ제출방법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삭제 <1999.12.31>
  11. (목록의 수정)
    **①**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물품목록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수정할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물품목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12. 삭제 <1999.12.31>
  13.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
    **①** 조달청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 대하여 생산자 부호 또는 납품업자 부호를 매겨야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게 부호를 매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4. (물품목록의 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을 관리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물품목록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5. (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토하여 적정하고도 최신성을 갖춘 자료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를 보급하고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기관 외의 기업ㆍ단체 등(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대가(代價)의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ㆍ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삭제 <2009.3.25>
  19. (자료의 교환)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와 물품목록제도에 관한 자료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20. (교육 및 훈련)
    조달청장은 물품목록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물품의 분류 및 목록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신기술의 보급 또는 목록업무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물품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1. (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목록의 관리와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2.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448호,1991.12.27>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ㆍ조달청장 및 각 기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12.31>

    부칙 <제5049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6호,1999.12.31>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17호,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분류"란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細)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2. "물품식별"이란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한다.
    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유형의 이름을 말한다.
    4. "품목"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에 대응하는 물품의 이름을 말한다.
  3.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해당 연도의 목록화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삭제 <2000.2.28>
  5. 삭제 <2000.2.28>
  6. (목록화지침서의 적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목록화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목록화하여야 한다.

    1. 물품분류에 관한 사항
    2. 물품식별에 관한 사항

    **②** 조달청장은 목록화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집과 그 밖의 목록 관련 지침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품명 부여)
    법 제6조에 따라 부여하는 품명은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목록의 구성)
    법 제7조에 따른 식별자료목록은 해당 물품의 품목 및 그 물품식별번호와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하며, 관리자료목록은 물품의 단위, 단가(單價), 내용연수(耐用年數), 생산자,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구성한다.
  9.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목록화의 절차)
    조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목록화를 요청받은 때에는 사전(事前) 검색, 품명 부여, 물품분류번호 부여, 식별자료작성, 물품식별번호 부여 및 목록화 결과 통보 등 목록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화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서 물품목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 (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물품목록제도의 전산운용체계와 물품목록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면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가(代價)의 납부방법은 조달청장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 삭제 <2009.10.21>
  14. 삭제 <2009.10.21>
  15. 삭제 <2009.10.21>
  16. (교육 및 훈련)
    **①** 조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물품목록업무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기관의 목록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 검색
    2. 품명 부여
    3. 물품분류번호 부여
    4. 식별자료 작성
  18.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서, 서화 등의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등 특수물품
    2.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3. 수표용지, 우표류
    4. 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 부칙

    부칙 <제14043호,1993.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ㆍ총무처ㆍ과학기술처ㆍ환경처ㆍ내무부ㆍ재무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건설부ㆍ체신부'를 '재정경제원ㆍ총무처ㆍ과학기술처ㆍ환경부ㆍ내무부ㆍ국방부ㆍ교육부ㆍ건설교통부ㆍ정보통신부'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ㆍ제2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5>내지 <327>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⑬생략


    ⑭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한다.


    ⑮내지 <68>생략

    부칙 <제16722호,2000.2.28>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④내지 <152>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조달청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으로 한다.


    ⑭내지 <28>생략

    부칙 <제18987호,2005.8.5>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0>생략


    <91>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조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2>내지 <241>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36>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1793호,2009.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313>까지 생략

기획재정부령 2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1. (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00.2.29>
  3.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를 포함한 물품목록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물품목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②**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목록화 현황 파악
    2. 관리하는 물품의 목록화 요청과 자료 제출
    3. 목록 내용을 수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목록 내용의 수정 요청
    4. 법 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원ㆍ시설ㆍ예산 등의 확보
    5. 그 밖에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물품목록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업무
  4. 삭제 <2000.2.29>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1. (목록화 자료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 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및 관리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②** 식별자료는 해당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 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③** 관리자료는 해당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 각종 참조번호, 단위, 단가(單價),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2. (목록화의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목록화의 절차)
    **①** 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목록화를 요청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목록화하여야 한다.
  4. (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명의 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6. (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7.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의 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물품목록번호의 부여 등)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삭제 <2000.2.29>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1.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2.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①**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3.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4. (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09.12.29>

  1. 삭제 <2000.2.29>
  2. 삭제 <2009.12.29>
  3. (목록보안규정)
    **①**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76호,19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00.2.29>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05.8.5>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0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