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목록의 구성)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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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을 목록화하되, 물품목록은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식별자료목록과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관리자료목록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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