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적용 배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448호,1991.12.27>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ㆍ조달청장 및 각 기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12.31>
부칙 <제5049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6호,1999.12.31>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17호,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4448호,1991.12.27>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ㆍ조달청장 및 각 기관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12.31>
부칙 <제5049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6호,1999.12.31>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17호,2009.3.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1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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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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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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