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ㆍ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급(需給)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0103a -
2009-03-25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15f8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