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교육 및 훈련)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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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물품목록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물품의 분류 및 목록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신기술의 보급 또는 목록업무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물품목록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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