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제도를 보급하고 물품목록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기관 외의 기업ㆍ단체 등(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대가(代價)의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민간기업등이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검토하여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에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상으로 하는 자료의 내용, 범위, 대가(代價)의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0103a -
2009-03-25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15f8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