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에 관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발간ㆍ배포하거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배포함으로써 물품목록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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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0103a -
2009-03-25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1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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