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조달청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 대하여 생산자 부호 또는 납품업자 부호를 매겨야 한다.
**②** 조달청장이나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게 부호를 매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이나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생산자나 납품업자에게 부호를 매기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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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0103a -
2009-03-25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f15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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