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물품목록의 관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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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을 관리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물품목록정보를 얻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물품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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