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검사)
물품관리법
**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품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관리관
2. 제1호의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물품과 표준서식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관리관
2. 제1호의 물품관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기록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49edffd -
2020-06-09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d64d41c -
2009-03-25
법률: 물품관리법 (일부개정)
@e1fbfa0 -
2009-01-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c3a254d -
2008-12-31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2d3b560 -
2008-02-29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f1af189 -
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c38ed58 -
2006-10-04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3b58ea3 -
2002-12-30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61b2462 -
2001-04-07
법률: 물품관리법 (타법개정)
@9283fbb
현재 조문(제6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