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장 물품의 관리

제67조 (망실 또는 훼손의 통지)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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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없어지거나 훼손된 물품에 대한 통지를 할 때 그 물품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 관계 공무원에 대한 판정의 개요와 변상명령의 연월일 및 금액
2.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 상황
3. 해당 사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진행상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한 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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