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44조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군수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