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39조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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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연감모(自然減耗)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1. 곡물
2. 소금
3. 유류 및 유지류(油脂類)
4. 휘발성 화학품

**②**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품종별ㆍ상태별 자연감모율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감모로 인한 정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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