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개정 2009.4.1>

제5조 (관리사무의 통제)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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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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