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4조 (준용규정)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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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2조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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