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4.1>

제34조 (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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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외의 물품으로서 국방관서와 각군이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하며 그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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