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10조 (관리전환)

군수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관리전환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도록 납품하는 물품은 국방관서 및 각군에 납품이 완료된 때에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