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사 <개정 2009.4.1>

제32조 (감사)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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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監査)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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