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군수품관리법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1310호,196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20조 내지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ㆍ제9조제3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26조 내지 제28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4248호,19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⑩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59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22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1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7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310호,196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20조 내지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ㆍ제9조제3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26조 내지 제28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4248호,19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⑩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559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822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1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7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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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24e8584 -
2021-04-13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4b3568 -
2015-03-27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1e69dd -
2014-03-1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92abd6 -
2011-07-14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df47b4 -
2009-04-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22abc5 -
2008-02-29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df3feb5 -
2002-12-30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190f64b -
1997-12-13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c1ebe3f -
1990-08-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2e8f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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