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개정 2009.4.1>

제7조 (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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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관리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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