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개정 2009.4.1>

제6조 (관리기관)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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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1.7.14>

1.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사무
3.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

**②**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③** 제2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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