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15조 (양도)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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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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