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대여)
군수품관리법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編制)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初度補給修理附屬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그 밖의 연합임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대여할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 필요한 물자를 대여할 경우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대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완성장비 및 주요편제(編制)장비의 초도보급수리부속품(初度補給修理附屬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그 밖의 연합임무를 수행할 때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대여할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 필요한 물자를 대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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