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23조 (손ㆍ망실처리)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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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毁損)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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