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53조 (검사위원회의 구성)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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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국방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2년 이상 회계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전비품의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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