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54조 (위원장의 직무)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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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검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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