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21조 (내용연수)

군수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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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감가상각(減價償却)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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