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권리 및 의무 <개정 2011.5.24>

제50조 (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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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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