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개정 2011.5.24>

제64조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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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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