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징계권자)
군인사법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3.21>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3.21>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개정 2017.3.21>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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