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 (징계위원회)
군인사법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3>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6.2.3>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의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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