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8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군인사법
**①** 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 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 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 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 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 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 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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