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국방부조사본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2020.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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