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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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삭제 <2014.5.20>

**④** 삭제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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