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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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0.02.04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456개 조문 법률 119 국방부령 198 대통령령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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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748f3
  • 2017-12-1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fa41e
  • 2017-03-21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f7bd1
  • 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78f4a
  • 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ad23b
  • 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c05a1
  • 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69e3
  • 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cb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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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9개 조문

제1편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수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군수용자"란 군수형자, 군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소장"이란 군교도소장, 군교도소 지소의 장 및 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을 말한다.
    6. "군교도관"이란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의 계호(戒護), 군교정시설의 운영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
  3. (적용 범위)
    이 법은 군교정시설의 구내와 군교도관(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이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필요한 공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군교정시설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도소에 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국방부장관은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에 군미결수용실(이하 "미결수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삭제 <2014.5.20>

    **④** 삭제 <2014.5.20>
  5.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할 때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차별금지)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7. (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군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군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8. (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은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찰 및 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1. (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2. (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미결수용실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미결수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
    2. 범죄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②**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교도소로 이송(移送)하여야 할 군수형자를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3. (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4. (독거수용)
    **①**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거(混居)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군수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혼거수용)
    **①** 혼거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실(居室)을 구분하여 수용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군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장성급(將星級) 장교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3. 병(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혼거수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로서 군교정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자에게 군의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7. (감염병환자의 수용)
    **①**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장관의 조치에 따라 수용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교정시설이 아닌 곳에 수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8. (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ㆍ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9. (사진촬영 등)
    **①** 소장은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군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목적상 필요하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군수용자의 이송)
    소장은 군수용자의 수용ㆍ작업ㆍ교화ㆍ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용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1.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군수용자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2.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
    소장은 신입자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물품 지급

  1.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음식물의 지급)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음식물의 구분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물품의 자비구매)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음식물ㆍ의류ㆍ침구,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자비구매 허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비구매 물품의 종류, 공급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 관리

  1. (휴대금품의 영치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휴대금품(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현금ㆍ자기앞수표, 그 밖의 휴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군교정시설에 영치(領置)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ㆍ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그 밖에 영치할 가치가 없는 것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③** 군수용자 휴대금품의 영치ㆍ사용, 영치의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
    **①** 군수용자는 서신ㆍ도서,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특별히 군교정시설에 영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물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3.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
    **①**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한 후 군수용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금품을 본인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④** 소장은 제3항의 경우에 금품을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보낸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금품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 소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으면 그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유류금품의 교부)
    **①** 소장은 사망자나 도주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나 도주자의 가족에게 그 내용 및 교부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상속인이나 가족이 제1항의 금품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소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금품을 그대로 교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금품을 팔아 대가를 상속인이나 가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5. (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소장은 군수용자가 영치금품으로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의 생계부조, 그 밖의 정당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6. (영치금품의 반환)
    군수용자의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위생과 의료

  1. (위생ㆍ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상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청결 유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청결의무)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체와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나 수염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4. (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강검진)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①**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전염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상자 등 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군병원이나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된 사람은 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을 입어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군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9. (자비치료)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를 허가할 수 있다.
  10. (진료환경 등)
    **①**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관찰ㆍ조언 또는 설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수용자가 진료나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군의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나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1. (접견)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3.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군수용자의 구분에 따른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접견기록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2.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4. 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
    5.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6.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3. (서신수수)
    **①** 군수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 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을 때
    2.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군수용자 사이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
    2. 「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을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일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하거나 검열한 결과 군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서신을 보내거나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을 때
    2. 범죄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을 때
    4. 군수용자의 처우나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
    5.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6.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7.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⑥** 소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제4항 단서에 따라 검열을 한 뒤 그 서신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용자의 서신을 발송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보내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 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군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신 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전화통화)
    **①** 군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 후단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려면 미리 군수용자 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종교와 문화

  1. (종교행사의 참석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의 종류와 참석 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 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과 교양 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두고 군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신문 등의 구독)
    **①** 군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등의 범위와 수량, 구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①** 군수용자는 정서 안정과 교양 습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개별 군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청취 또는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1.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설비,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집필)
    **①** 군수용자는 문서나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의 소지와 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1.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①**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ㆍ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형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뉘우침의 정도, 상벌 실적, 작업 실적 및 교육ㆍ훈련 실적 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형자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교육)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대상자인 군수형자는 교육과 관련된 관계 법령, 학칙 및 소장이 정하는 교육관리지침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선발 취소, 교육과정, 외부통학,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작업의 부과)
    **①**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군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작업의무)
    군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8. (외부 통근 작업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형자를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하며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 및 외부기업체 등의 선정기준, 선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외부 통근 작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0.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58조의 작업, 제5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제한할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과 그 군수형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해당 군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1. (휴일의 작업)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청소, 간호,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작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忌日)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군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군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13. (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4. (위로금ㆍ조위금)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작업이나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15.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제64조에 따른 위로금이나 조위금을 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위로금이나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은 위로금이나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6. (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군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을 말한다)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기간과 행선지를 정하여 외출ㆍ외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할 필요가 있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군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17. (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1. (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군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2. (참관 금지)
    군판사, 군검사, 소장, 교도관 및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군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개정 2016.1.6>
  3. (분리수용)
    소장은 군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군복 착용 등)
    **①**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과 민간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5. (이발)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인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에 관하여는 일반 군인이나 군무원에 준하여 깎도록 할 수 있다.
  6.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군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4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은 군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7. (조사 등에서의 특칙)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서류의 작성, 변호인과의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8. (작업과 교화)
    **①**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미결수용자에게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제74조를 준용한다.

제9장 사형확정자

  1.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
    **①** 사형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②**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또는 교화,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리상담 또는 종교상담을 받게 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안전과 질서

  1. (금지물품)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주류(酒類)ㆍ담배ㆍ화기(火器)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음란물, 사행(射倖)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군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여성의 의류와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 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79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군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군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군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3.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①** 교도관은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군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하 "자살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군수용자나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다만,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등의 우려가 클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계호직원ㆍ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호하는 경우에는 계호를 받는 군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자장비의 종류ㆍ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녹화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보호실 수용)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호실(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자살이나 자해의 우려가 있을 때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②**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군의관은 보호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군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사유가 소멸하면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5. (진정실 수용)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85조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진정실(일반 거실과 격리되어 있고, 방음설비 등을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

    1.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2. 교도관과 교도병(이하 "교도관등"이라 한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때

    **②** 군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별히 계속하여 군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군의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간 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8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보호장비의 사용)
    **①** 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出廷), 그 밖에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군수용자를 호송할 때
    2.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클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②**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이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군의관은 그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7.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 장비
    3. 발목보호 장비
    4. 보호대(保護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머리보호 장비: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클 때
    3. 발목보호 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클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장비의 규격 및 종류별 사용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8.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9. (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2. 자살하려고 할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5.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6.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②** 교도관등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군수용자를 도주시키려고 할 때
    2. 교도관등이나 군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할 때
    3.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할 때
    5. 군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할 때
    6. 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등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 가스분사기, 가스총, 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군수용자의 도주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등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0. (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할 때
    2. 군수용자가 폭행이나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고, 교도관등이 그 위험물을 버리도록 명령하였는데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군수용자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여 신속하게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 확산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4. 도주하는 군수용자에게 교도관등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는데도 계속하여 도주할 때
    5. 군수용자가 교도관등의 무기를 탈취하거나 탈취하려고 할 때
    6.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설비에 대한 중대하고도 뚜렷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의 사용을 피할 수 없을 때

    **②** 교도관등은 군교정시설(교도관이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거나 군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교도관등은 소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을 받아 무기를 사용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려면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리 상대방에게 무기 사용을 경고하여야 한다.

    **⑤** 무기의 사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1. (재난 시의 조치)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군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교정시설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 방법이 없을 때에는 군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을 할 수 없으면 수용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에 속하는 군인으로 편성된 부대(이하 "군사경찰부대"라 한다)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2. (수용을 위한 체포)
    **①** 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도주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도주 후 또는 출석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등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도주등을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흥행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나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교도관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 장소의 관리자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규율과 상벌

  1. (규율 등)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2. (포상)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하였을 때
    2. 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에 공로가 있을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뚜렷한 공이 인정될 때
    4. 수용생활에 모범을 보이거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등 특별히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징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4. 제79조의 금지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4. (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 물품(군의관과 외부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5. (징벌의 부과)
    **①** 제94조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벌을 가중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할 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징벌의 경중에 따라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징벌이 집행 중이거나 징벌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94조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의 기간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③** 다른 군수용자를 교사(敎唆)하여 징벌대상 행위를 하게 한 군수용자나 다른 군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를 방조(幇助)한 군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 행위를 한 군수용자와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징벌대상 행위를 방조한 군수용자에게는 정황을 고려하여 징벌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④** 징벌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⑤**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부과기준, 징벌 부과 시의 고려사항 등 징벌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6. (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징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군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소장은 징벌대상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7. (징벌위원회)
    **①**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징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소장이 소속 부대의 장교, 군법무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인 위원과 군법무관은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장의 징벌 요구에 따라 개회하며, 징벌은 그 의결로 정한다.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징벌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이나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징벌의 집행)
    **①** 징벌은 소장이 집행한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③** 제94조제14호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징벌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94조제13호 또는 제14호의 징벌을 집행할 때에는 군의관으로 하여금 미리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징벌이 집행 중일 때에도 징벌을 받고 있는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기간의 계산 등 징벌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 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10. (징벌 집행의 유예 등)
    **①** 징벌위원회가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는 징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군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시 제93조의 징벌대상 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그 유예한 징벌을 함께 집행한다.

    **③** 군수용자가 징벌 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징벌의 집행은 끝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벌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권리구제

  1. (소장 면담)
    **①**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의 면담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담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할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일 때
    3. 같은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할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군수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청원)
    **①** 군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제7조에 따른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군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순회점검 공무원이 군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교정시설의 교도관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원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⑥**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3. (불이익처우 금지)
    군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1. (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 군사경찰과 장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2.4>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가석방 적격심사)
    **①** 위원회는 군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석방 적격 여부의 심사절차 및 조사, 그 밖에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4. (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석방

  1. (석방)
    군수용자의 석방은 사면(赦免)이나 형기 종료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소장이 한다.
  2. (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가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한다.

    **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③**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
    소장은 석방된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어려울 때 본인이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4. (귀가 여비 등의 대여)
    소장은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에 필요한 여비나 의류가 없으면 빌려줄 수 있다.

제3장 사망

  1. (검시 및 사망 통지)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신을 검시하고, 사망 사실을 사망한 사람의 가족(가족이 없을 때에는 다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군수용자의 친족이나 군수용자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합장(合葬)을 한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제112조에 따라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火葬)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한 후 2년이 지나도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 필요하여 군수용자의 시신 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이나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에 시신을 인도할 수 있다.

제4편 보칙 <개정 2014.5.20>

  1. (교정위원)
    **①** 군수용자의 교육ㆍ교화, 의료 지원, 그 밖에 군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4.5.20>

    **③** 교정위원은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에 알게 된 군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부금품의 접수)
    **①** 소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처리절차, 기부금품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징벌위원회 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편 벌칙

  1. (주류의 반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ㆍ사용ㆍ수수ㆍ교환하거나 숨기는 행위
    2. 군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를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군수용자와 주고받거나 교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금지물품은 몰수한다.
  2. (출석의무의 위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군사경찰부대나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귀휴, 외부통근, 그 밖의 사유로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도관의 계호 없이 군교정시설 밖으로 나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행위

    ## 부칙

    부칙 <제9819호,2009.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류금품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둔 금품이 있을 때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징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징벌이 이 법에 따른 징벌의 부과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중 이 법 시행 당시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징벌을 부과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제4조
    (가석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던 가석방 심사 및 가석방 허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후단 중 "군행형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동의가"로 한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제10호 중 "「군행형법」"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 중 "군행형법 제15조ㆍ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행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819호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의 제목 "(전염병 환자의 수용)"을 "(감염병환자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제113조
    제2항 단서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④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2599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자가 참모총장에게 한 청원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한 청원으로 본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69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166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7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9개 조문

제1편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군미결수용실의 설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19.11.26>
  3. (군판사 등의 시찰)
    **①** 군판사와 군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支所)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을 시찰하려면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소장에게 보여주고 시찰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군판사나 군검사를 시찰하려는 장소로 안내하게 하고, 시찰한 시간을 시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4. (참관)
    **①** 군판사와 군검사 외의 사람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참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성명
    2. 나이
    3. 성별
    4. 직업
    5. 주소
    6. 참관하려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장은 참관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참관 목적 등을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외국인에게 참관을 허가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8>

    **④** 소장은 참관을 허가한 사람에게 미리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용

  1. (수용거실의 설치)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독거수용의 구분)
    제13조에 따른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일과(日課)시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 다만, 수사ㆍ재판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계호독거자의 시찰)
    **①** 군교도관은 제6조제2호의 계호상 독거수용을 한 군수용자(이하 "계호독거자"라 한다)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과 교화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계호독거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즉시 해당 군교정시설을 담당하는 군의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교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군의관은 즉시 계호독거자를 상담ㆍ진찰하는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하고, 독거수용을 계속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계호독거자를 계속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이나 교화에 해롭다고 인정되면 즉시 독거수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소장은 여성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남성 군교도관이 여성 군수용자가 있는 거실을 시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혼거수용 인원의 기준)
    제14조에 따른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6. (혼거수용의 제한)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군수용자의 자리 지정)
    소장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실, 교육실, 강당,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군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8. (거실의 대체 사용 금지)
    소장은 거실을 작업장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현황표 등의 부착 등)
    **①** 소장은 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②** 소장은 거실 앞에 군수용자의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표 윗부분에는 군수용자의 성명, 출생연도,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아랫부분에는 군수용자 번호와 입소한 날짜를 적되, 윗부분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거실 안 군수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0. (신입자 등의 인수)
    **①** 소장은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사경찰부대 등에서 처음으로 군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이나 다른 군교정시설로부터 이송(移送)되어 온 사람(이하 "이입자"라 한다)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호송인(護送人)에게 인수서를 써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입자나 이입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호송인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한 군교도관은 제1항 전단의 인수서에 성명, 나이 및 인수 일시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았을 때에는 호송인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성명, 나이, 인계 일시 및 부상의 정도나 질병의 상태 등에 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린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을 지휘한 군검사와 소속 부대장 또는 이송 보낸 소장에게 즉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22.6.30>

    **⑤** 소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걸린 신입자나 이입자가 위독하여 다른 곳으로 이송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를 격리수용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11. (신입자 등의 신체 등 검사)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교도관에게 신입자나 이입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2. (신입자 등의 목욕)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목욕을 하게 하여야 한다.
  13. (신입자 등의 건강진단)
    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입자나 이입자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교도관이 제1항의 수용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에게 군수용자 번호를 지정하고, 상의 왼쪽 가슴 부위에 번호표를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5. (수용기록부 등의 작성)
    소장은 신입자와 이입자를 수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군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6. (신입자거실 등)
    **①** 소장은 신입자 또는 이입자가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부터 7일 동안 신입자만을 수용하는 거실(이하 "신입자거실"이라 한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7. (신입자의 신원조사)
    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8. (형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의 통보)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형의 집행정지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군의관의 진단서와 군수용자를 인수할 사람에 대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된 군수용자에 대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9. (이송 중지)
    소장은 군의관으로부터 군수용자의 건강상태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20. (차량호송 시 군수용자의 분리)
    이송이나 출정(出廷), 그 밖의 사유로 차량을 이용하여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여성 군수용자와 남성 군수용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물품 지급

  1. (의류 등의 지급)
    소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이하 "의류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의류등은 세탁하거나 소독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식기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질로 된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생활기구의 비치)
    **①** 소장은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기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3. (음식물의 구분)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 부식, 음료와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4. (주식의 지급기준)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한다.
  5. (특식의 지급)
    소장은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그 소속 현역 군인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6. (환자의 음식물)
    소장은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종류 또는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7. (자비구매 허가의 기준)
    소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군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음식물과 의류등을 군수용자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8. (자비구매 의류등의 사용)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을 영치(領置)한 후 그 군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 (의류등의 세탁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의 세탁이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제3장 금품 관리

  1. (휴대품의 사용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대품은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대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한다는 사실을 군수용자에게 알리고, 군수용자가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하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2. (금품의 영치)
    군수용자의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금대장에 금액을 적고, 군수용자의 물품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품대장에 품목, 수량 및 규격을 적어야 한다.
  3. (귀중품의 보관)
    소장은 영치하는 물품이 금, 은, 보석, 유가증권, 도장, 그 밖에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귀중품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영치품 매각대금의 영치)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영치품을 팔았을 때에는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5. (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6. (폐기 물품의 기록)
    군수용자의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품목, 수량, 이유 및 일시를 관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7. (금품 교부 신청자의 확인)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를 허가하기 전에 교부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군수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교부 허가 금품의 검사 등)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금품의 내용이나 용도가 분명하여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교도관에게 위해성(危害性)이나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군의관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금품을 영치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 (유류금품의 교부 비용)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망자나 도주자의 금품 또는 매각대금을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교부를 청구한 사람이 부담한다.
  10. (영치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치금의 출납, 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위생과 의료

  1.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의 수립 등)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및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ㆍ위생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청소ㆍ소독)
    **①** 소장은 거실등과 목욕탕, 취사장, 주식ㆍ부식 저장고, 그 밖에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시설을 수시로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저수조(貯水槽) 등 급수시설을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ㆍ소독하여야 한다.
  3. (청결의무)
    군수용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군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실외운동)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군(軍)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군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5. (목욕 횟수)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건강검진 횟수)
    **①** 소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호독거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7. (감염병에 관한 조치)
    **①** 소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에는 군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가 사용하였던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④** 제3항의 경우 소장은 군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9>
  8. (의료용 거실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료용 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군수용자에게 그를 간병(看病)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군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9.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기 전에 미리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소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로 데려왔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1. (접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한다.

    **②** 군수용자의 접견시간은 1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견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 이상으로 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부여한 처우등급별 접견 횟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④** 군수용자의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8>

    1. 군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군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⑤**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군미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에 대한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접견의 예외)
    **①** 소장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2.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소장은 제53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3. (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접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할 때의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4. (접견내용의 청취 등)
    **①**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도병(군교정시설에서 군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군교도관이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접견내용을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5. (접견기록물의 관리 등)
    **①** 소장은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및 녹화한 경우의 접견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접견정보 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접견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견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군사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견정보 취급자에게 접견기록물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받으려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을 요청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접견기록물 관리부에 기록하게 하고, 따로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담아 제공하여야 한다.
  6. (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군교도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7. (서신수수의 횟수)
    군수용자가 법 제44조에 따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서신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8. (서신 내용물의 확인)
    **①** 군수용자는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서신을 봉함하여 군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금지물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1.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2. 군수용자가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3.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려는 경우

    **②**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법령에서 금지한 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서신 내용의 검열)
    **①** 법 제4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한다.

    1.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
    2.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4.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②** 군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군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군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9.26>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서신을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법 제44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9.26>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26>
  10. (관계 기관 송부문서)
    소장은 군사법원, 군사경찰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에서 군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1. (서신 등의 대서)
    소장은 군수용자가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 대신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12. (서신 등 발송비용의 부담)
    군수용자의 서신, 소송서류, 그 밖의 문서를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13. (전화통화의 허가 범위)
    **①** 군수용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가받으려면 미리 전화번호와 수신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화통화는 발신(發信)으로 한정하고,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14. (전화통화 시간)
    **①** 법 제45조에 따른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통화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군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5.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①** 소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가할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군수용자의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45조제4항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미리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녹음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한 기록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군교도관은 군수용자 전화통화의 청취ㆍ녹음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녹음한 기록물을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6. (통화요금의 부담)
    **①**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군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거나 영치금이 없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17. (준용)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18. (참고사항의 기록)
    군교도관은 군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1. (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갖춰 두고 그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3. (집필용구의 관리 등)
    **①** 법 제50조에 따른 집필에 필요한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거실에는 집필용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집필용구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③**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4. (집필의 시간 등)
    **①** 군수용자는 휴업일과 휴게시간에 시간의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용자는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할 수 있다.
  5. (문서ㆍ도화의 외부 발송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신이 작성하거나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또는 도화를 외부로 보내거나 내가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용자의 집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1. (군수형자로서의 처우 개시)
    **①** 소장은 자유형(自由刑)이 확정된 군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군검사의 집행 지휘서가 도달된 때부터 군수형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군검사는 집행 지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서(裁判書)나 그 밖에 적법한 서류를 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6.30>
  2.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소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처우를 위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 (군수형자 취업알선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교육)
    **①** 소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육 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정서교육)
    소장은 군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6. (작업)
    **①** 소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종류와 작업과정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시간, 작업의 난이도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작업과정을 정하기 어려우면 작업시간을 작업과정으로 본다.

    **③**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 작업과정 및 작업시간 등의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7. (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매일 군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8. (신청 작업의 취소)
    소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9. (직업능력개발훈련 설비 등의 구비)
    소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설비 및 실습 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10. (휴업일)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12월 3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11. (귀휴자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2일 이상의 귀휴(歸休)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귀휴를 허가받은 군수형자의 귀휴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한 행선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귀휴 중인 군수형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에 따른 보호 요청을 받은 군교정시설, 군사경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귀휴를 허가한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1. (법률구조 지원)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빈곤하거나 무지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미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접견 횟수)
    군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한다. 이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접견의 예외)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5. (교육ㆍ교화와 작업)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나 작업은 군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군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군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6. (도주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군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7. (사망 등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미결수용자가 기소된 때에는 군사법원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8.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의 진찰 등)
    군미결수용자가 「군사법원법」 제63조, 제129조 제246조에 따라 군의관이나 외부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군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경과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1. (접견 횟수)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2. (접견의 예외)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5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 외의 시간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접견실 외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3. (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28>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0장 안전과 질서

  1. (거실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거실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군수용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검사장비의 이용)
    군교도관은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探知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4. (외부인의 출입)
    군교도관 외의 사람은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군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5. (외부와의 차단)
    **①** 군교정시설의 바깥문, 출입구,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장소는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경비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접견, 상담, 진료, 그 밖에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군수용자와 외부인이 접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6. (거실의 개방 금지)
    군교도관은 수사, 재판, 운동, 접견, 진료 등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한 경우나 자살방지, 화재진압 등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거실문을 열거나 군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아니 된다.
  7. (장애물 방치 금지)
    군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8. (보호실 등 수용 중지)
    **①** 법 제82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군의관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건강을 확인한 결과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계속 수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2조제5항 또는 제83조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9. (보호장비의 사용 등)
    **①** 군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군수용자에게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의관은 군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장비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84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0.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11. (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2. (강제력의 행사)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소장의 명령 없이 법 제87조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무기사용 보고)
    군교도관과 교도병은 법 제88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4. (재난 시의 조치)
    **①**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를 선정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에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하여야 할 시한과 출석할 장소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5. (도주 등에 따른 조치)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법 제1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도주등"이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의 소재지와 그 인접 지역 또는 도주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도주자등"이라 한다)이 숨을 만한 지역의 군사경찰부대나 국가경찰관서에 도주자등의 사진이나 인상착의를 기록한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도주등을 하거나 도주자등을 체포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징벌

  1. (징벌위원회 기능)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
    2. 징벌의 종류와 양정
    3. 징벌기간의 산정
    4. 법 제9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
    5.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징벌 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
    6.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결정
    7. 그 밖에 징벌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징벌위원회 외부 위원)
    **①** 위원회의 외부인사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9>

    1. 변호사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대학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특정한 종파나 특정한 사상에 치우쳐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5.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징벌의 집행)
    **①** 소장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징벌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법 제94조제9호의 전화통화 제한, 같은 조 제11호의 서신수수 제한 또는 같은 조 제12호의 접견 제한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법 제94조제14호의 금치(禁置) 징벌을 집행할 때에도 군수용자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법 제98조제13호의 실외운동 정지나 같은 조 제14호의 금치 징벌의 집행을 마쳤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해당 군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군의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98조제4항이나 이 조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8. (징벌 집행의 계속)
    제94조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징벌 집행 중에 있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9. (징벌기간의 계산)
    소장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징벌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벌 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을 정지한 다음 날부터 집행을 재개(再開)한 전날까지의 일수는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이송된 사람의 징벌)
    군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 후에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군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11. (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 및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장 권리구제

  1. (소장 면담)
    **①** 소장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가 면담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인적사항을 면담부에 적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순서에 따라 면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면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면담부에 적어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군수용자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군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순회점검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순회점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②**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③**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④**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02조에 따른 군수용자의 청원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⑤** 군수용자의 청원 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1. (가석방 허가 신청의 절차)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형자가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군의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1.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 결정서
    2.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
    3. 판결문 등본
    4. 형 집행지휘서 등본
    5. 삭제 <2014.10.28>
    6. 범죄경력 조회서
  2. (가석방자 교육 등)
    소장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자 교육을 하고, 가석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가석방 증서를 발급한 후 석방하여야 한다.

제2장 석방

  1. (석방 예정자에 대한 상담 등)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 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2. (형기 종료 석방 예정자의 사전조사)
    소장은 형기 종료로 석방될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석방 예정자의 교정성적 등 통보)
    소장은 석방될 군수형자의 보호 및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의 성격, 교정성적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군수형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나 군수형자를 인수하여 보호할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석방된 사람의 보호)
    소장은 군수형자를 석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석방된 사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5. (귀가 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사망

  1. (사망 통지)
    소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 장소, 사유 및 법 제28조의 유류금품, 법 제6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법 제64조제2항의 조위금에 관한 사항도 같이 알려야 한다.
  2. (사망기록부)
    **①** 군의관은 군수용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기록부에 병명, 병력(病歷), 사인 및 사망 일시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살하거나 변사(變事)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검사(기소된 군수용자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시신을 검사한 후 사망기록부에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신분 및 검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2.6.30>

    **③** 소장은 법 제78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망기록부에 집행일시, 집행장소,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및 유언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법 제113조에 따라 시신을 인도(引渡)하거나, 화장(火葬), 임시 매장 또는 합장(合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화장한 유골의 처리)
    **①** 소장은 법 제1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였을 때에는 유골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 매장하고, 임시 매장 후 2년이 지나도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합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경우에는 그 유골을 합장할 수 있다.
  4. (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①** 소장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 매장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적은 표지를 세워야 한다.

    **②** 소장은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합장한 경우에는 합장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합장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

제4편 보칙 <개정 2014.10.28>

  1. (교정위원)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화를 위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교정위원에게 군수용자를 교화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정위원은 군수용자의 고충 처리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부금품 접수대장에 등록하고, 기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기부금품 접수대장과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기록한 장부를 갖춰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교정시설의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군의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제2조에 따라 각 군의 부대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순회점검
    2. 법 제19조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이송 승인
    3. 법 제102조 및 이 영 제125조제4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수용된 군미결수용자의 청원에 대한 결정 등
    4.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5. 제4조제3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6. 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7. 그 밖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미결수용실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군교도소(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수용된 군수용자의 이송 승인
    2.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두는 교정위원의 위촉
    3. 제4조제3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외국인의 참관 승인
    4. 제108조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의 점검
    5.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교도소의 시설ㆍ인력 및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법 및 이 영에 따른 소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부칙

    부칙 <제22137호,2010.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군행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전단 중 "전염병(「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0조
    의 제목 "(전염병에 관한 조치)"를 "(감염병에 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
    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765호,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71호,2014.10.28>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40>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213호,2019.11.26>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전단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62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8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12조
    제1항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군검찰관이"를 "군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14조
    제4항 후단 중 "군검찰관과"를 "군검사와"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76조
    제1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92조
    전단 및 제93조 전단 중 "군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제97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제134조
    제2항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국방부령 198개 조문

제1편 총칙

  1. (목적)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2. "자비구매물품"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란 법 제25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에 영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4. "군수용자의 소지범위"란 법 제26조에 따라 군수용자 1명이 군교정시설 안에서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말한다.
    5. "교부금품"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금품을 말한다.
    6. "처우등급"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에 따른 처우의 수준과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자치생활"이란 수형생활 중 일정한 범위에서 군교도관이나 교도병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8. "교정참여인사"란 법 제52조에 따라 군수형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는 외부전문가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교정위원을 말한다.
    9. "외부통근자"란 법 제58조에 따라 외부기업체 또는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군수형자를 말한다.
    10. "교정장비"란 군교정시설의 안[군교도관이 군교정시설의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戒護)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도병이 사용하는 법 제81조에 따른 전자장비, 법 제85조의 보호장비, 법 제87조제4항의 보안장비 및 법 제88조에 따른 무기를 말한다.

제2편 군교도관의 직무

  1. (직무의 처리 등)
    **①** 군교도관은 직무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직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용자가 도주하였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수용자의 소요(騷擾), 폭행, 변사(變死)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용자가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4. 군수용자로부터 법 제102조에 따른 청원서를 받았을 때
    5. 군수용자에게 「군사법원법」 제513조제1항 및 제514조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군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7. 군수용자의 건강을 위하여 작업, 운동 또는 급식 등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8. 군수용자를 군교정시설 외의 장소에서 작업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9.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특이한 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응급조치)
    군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3. (군교도관에 대한 교육)
    소장은 군교도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군교도관회의)
    **①** 군교도소의 교정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군교도관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교도관회의는 소장, 부소장, 과장급 직원 및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 10명 이하의 군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은 군교도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군교도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편 군수용자의 처우

제1장 물품 및 음식물 지급

  1. (의류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의 품목은 수용복, 전투복, 체육복, 고무신 및 활동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류의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의류지급기준에 따른다.
  2.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침구의 품목은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침구는 1명당 1매로 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생활용품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3. (음식물의 지급기준)
    제23조에 따라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음식물의 지급기준은 「군인 급식 규정」에 따른 현역 군인의 급식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3>
  4. (임산부군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군수용자가 있는 경우 군의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ㆍ죽 등의 주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자비구매물품

  1.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은 군교정시설이나 부대 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군수형자 교육 등 교정ㆍ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국방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군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 유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항 및 영 제31조의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군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의 용이성 및 군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정한다.
  2.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군의관의 확인을 거쳐 위해성(危害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치료용 의약품 및 의료용품류
    2. 음식물: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3.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군교도관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물품

    **②** 소장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군수용자의 징벌 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3. (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군교정시설 안에서 군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4. (제품 검수)
    **①**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자를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 미달, 그 밖의 사유로 군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주요사항 고지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교부금품의 허가)
    **①**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개정 2020.2.3>

    **②**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③** 소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 군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허가한다.

    1. 오감(五感)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 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이나 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품
    4.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6.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7. 그 밖에 군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3장 의료

  1. (의료설비의 기준)
    **①** 군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시 접근이 가능한 군부대 내에 의료시설을 갖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비상의료용품 기준)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종교와 문화

  1. (종교행사의 종류)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
  2. (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3.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군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1. 군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경우
    2. 군수용자가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으로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개종(改宗)을 핑계삼아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염병 환자, 징벌자 등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되는 때
  4. (종교상담 등)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군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종교상담의 중요 내용을 기록하여 군수용자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2. 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 군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내에 설치하거나 게시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종교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군수용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7. (구독허가의 취소)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다른 거실 군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은 경우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소유자 불명 도서)
    소장은 소유자 명의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는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9. (방송의 기본원칙)
    **①**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군교정시설의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군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10. (방송설비)
    **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비디오카세트레코더(VCR), 앰프,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1. (방송편성시간)
    소장은 군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 (방송프로그램)
    **①** 소장「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생방송하거나 이를 녹음ㆍ녹화한 것을 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 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콘텐츠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군수용자의 정서 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13. (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군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방송을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마음대로 조작ㆍ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방송 수신 장비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용자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서신검열 등의 대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1. 마약류 군수용자
    가.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군수용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군수용자
    2. 조직폭력 군수용자
    가.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군수용자
    나. 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군수용자
    다. 공범ㆍ피해자 등의 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판결문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군수용자
    3. 관심대상 군수용자
    가. 다른 군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군수용자
    나. 군교도관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군수용자
    다.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군수용자
    라. 다른 군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군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상습적으로 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군수용자
    바.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사. 중형 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군수용자
    아.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군수용자
    차. 징벌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군수용자
    카. 상습적으로 이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군수용자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제1장 개별처우

  1. (처우등급 심사기준)
    제77조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등급은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2. (심사의 종류)
    처우등급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심사
    2. 형기의 3분의 1 심사
    3. 특별심사
  3. (정기심사)
    **①** 정기심사는 영 제76조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가 개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실시한다.

    1. 형기가 1년 6월 미만인 사람: 3개월
    2. 형기가 1년 6월 이상의 유기형인 사람: 6개월
    3. 형기가 무기형인 사람: 1년

    **②** 정기심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이 해당 월 15일 이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달 25일까지, 해당 월 15일 이후에 속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정기심사일과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일이 같을 때에는 형기의 3분의 1 심사를 정기심사에 갈음한다.

    **④** 정기심사 기간에 제35조에 따른 형기의 3분의 1 심사 또는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사일부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기간을 계산한다.
  4. (형기의 3분의 1 심사)
    형기의 3분의 1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이 되는 날
    2. 무기형: 형기가 10년이 되는 날
  5. (특별심사)
    **①**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군수형자의 인격ㆍ죄질ㆍ군경력을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처우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형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특별심사 대상자는 군교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6. (처우등급)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2. 2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3. 3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4. 4급: 뉘우친 정도, 품행, 책임감, 작업등급 및 교육ㆍ훈련성적에 따라 가장 낮지만 기본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군수형자
  7. (처우등급의 부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제32조에 따른 처우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8. (처우등급의 변경)
    **①** 군교도소에 처음으로 입소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은 4급으로 하고, 차례로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킨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징벌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처우등급을 1등급 이상 강등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등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징벌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34조에 따른 정기심사 기간을 계산한다.
  9. (수형태도ㆍ실적 관찰표의 제출)
    군교도관은 처우등급 심사일 1주일 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태도ㆍ실적 관찰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처우등급심사표의 관리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처우등급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처우등급심사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처우등급심사표를 그 군수형자가 이송되는 교도소의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1. (처우등급 심사의 통지)
    소장은 처우등급 심사에 따라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을 승급시키거나 강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형자를 담당하는 군교도관에게 알려야 하고, 군교도관은 그 사실을 군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재수용 군수형자의 처우등급 부여 등)
    **①**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그 밖의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2.3>
  13. (일반교도소 이송 시 통보사항)
    소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형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송할 때에는 해당 군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4. (물품 지급)
    소장은 군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군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봉사원의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정한다.
  16. (자치생활)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 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생활을 하는 군수형자들이 교육실ㆍ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수형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7. (접견)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7회
    2. 2급: 월 6회
    3. 3급: 월 5회
    4. 4급: 월 4회
  18. (접견장소)
    소장은 처우등급 1급인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급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9.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사회생활 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수용시설과 별도로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할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이하 "가족 만남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고, 군수형자와 그 가족이 군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이하 "가족 만남의 날 행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에 따른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장은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자 또는 후원자 등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에게도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0. (전화통화 등)
    **①**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5회 이내
    2. 2급: 월 3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2급 이상 군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처우등급 3급 이하 군수형자에게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21. (교육ㆍ작업 등의 지도 보조)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교육ㆍ작업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군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2. (개인작업)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에게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군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3. (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 외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1. (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 소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각 교육과정의 교육계획,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과 군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기피하였거나 교육기관에서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3. (교육ㆍ훈련과정)
    제53조에 따라 군교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한다.

    1. 검정고시와 그 밖의 학사고시과정
    2. 정보화교육과 그 밖의 기술교육과정
    3. 군사교육훈련과정
  4.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 소장은 교육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배치시킬 수 있다.
  5.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고등학교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될 것
    2. 교육개시일 기준으로 형기의 4분의 1(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할 것
    3. 시험일 기준으로 집행할 형기가 6월 이상 남아 있을 것

    **③**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 (군사교육훈련과정)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교육시간 등)
    제57조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총교육시간, 교육과목, 학급편성 및 교육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9. (교과서 등의 대여 등)
    소장은 교육ㆍ훈련과정에 선발된 군수형자에게 교과서, 참고서 그 밖의 학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10. (교관)
    제57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소장이 소속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 교관 및 조교가 담당한다.
  11. (교육평가 등)
    **①** 소장은 교육ㆍ훈련기간 중 각 교육과목에 대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시험 또는 교육사열(敎育査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시험 또는 교육사열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사교육훈련과정 외 교육과정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
  12. (상장의 수여)
    소장은 각 교육ㆍ훈련과정을 수료한 군수형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13. (비치서류)
    군교도소에는 각 교육ㆍ훈련과정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적부 및 교안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4. (교육실시결과의 보고)
    소장은 연 1회 교육ㆍ훈련 실시결과를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15.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16. (문화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ㆍ미술ㆍ독서ㆍ원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7.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죄명ㆍ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8.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①** 소장은 군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군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은 사람이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군수형자는 제50조에 따라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여 군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19. (교화상담)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 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상담을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고, 군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20. (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군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의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군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작업 및 직업훈련

  1. (작업의 종류 및 시간)
    **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2. (작업종류의 변경 금지)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작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작업등급)
    **①** 소장은 작업실적ㆍ작업시간을 참작하여 작업에 종사한 군수형자에게 작업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 작업등급이 "우"인 사람으로서 9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우: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양: 작업등급이 "가"인 사람으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양호한 사람
    4. 가: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③** 소장은 작업성적 및 품행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작업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종사하였을 때에 바로 상위의 작업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외부통근작업자의 선정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외부통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 3급 이상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가족ㆍ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4.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5. 군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는 군수형자는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 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성격이나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5. (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외부통근자 교육)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군수형자에게 자치활동, 행동수칙, 안전수칙, 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자치생활)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8. (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군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도구ㆍ원료ㆍ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군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9.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10.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11.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2.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우
    3. 질병 또는 신체조건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군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규칙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군수형자의 보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귀휴

  1. (귀휴 사유)
    **①** 법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군수형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환갑날일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될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②**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에 한정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의 군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2. (귀휴 심사)
    **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제90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의 사유로 귀휴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2. 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97조의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설치)
    제66조에 따른 군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능)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용관계
    가. 건강상태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 작업 및 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 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 나이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 공범관계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 환경관계
    가. 가족 또는 보호자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라. 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5.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소속 군교도관과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6.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0.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귀휴심사조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신원조서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실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사실조회 등)
    **①**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헌병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12. (귀휴심사 보고)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13. (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군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4. (귀휴조건)
    제66조제3항에 따라 소장이 귀휴자에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02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동행귀휴 등)
    **①** 소장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군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교도관 또는 헌병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자를 출발시키기 전에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도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헌병대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16. (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7.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 기간 만료 시까지 군교도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휴지 및 그 부근 또는 연고지 등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 또는 인상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②** 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귀휴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3>

    **③** 소장은 귀휴자가 제101조에 따른 귀휴지의 제한이나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휴허가를 취소하거나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편 사형확정자의 처우

  1. (번호표 등 표시)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다만,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
  2. (상담)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소속 군교도관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군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책임자는 상담대상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 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형확정자 상담결과 보고서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혼거수용 및 작업)
    **①** 소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사형확정자를 혼거수용할 때에는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회의를 거쳐 군교정시설 안에서 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하는 작업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한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군교도관회의를 거쳐 제10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사형확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의 의사, 건강, 담당 군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사형확정자에 대한 작업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교화프로그램)
    소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종교상담, 심리치료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전화통화)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6편 안전과 질서

제1장 교정장비

  1. (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2. (교정장비의 관리)
    **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이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3.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군교정시설별 교정장비의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4. (전자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에 따라 군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5. (중앙통제실의 운영)
    **①**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중앙통제실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ㆍ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통용문 그 밖에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0.2.3>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 군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이하 "중앙통제실등"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가림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의 계호)
    **①** 군교도관 및 교도병(이하 "군교도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실군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군교도관과 교도병의 직급ㆍ성명, 계호시간 및 계호대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교도관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군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0.2.3>
  9. (전자경보기의 사용)
    전자경보기는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 보호장비나 군수용자의 팔목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ㆍ수용동입구ㆍ작업장입구, 그 밖에 군수용자 또는 군교정시설을 출입하는 군수용자 외의 사람(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군교도관등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외부인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11.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2.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3. (보호장비의 종류)
    군교도관이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양손수갑, 한손수갑, 일회용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捕繩): 일반포승, 개인포승
  14. (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5. (보호장비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방법으로 할 것
    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5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4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 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17.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8.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19. (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0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 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0.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①** 보호의자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자의 사용은 제1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제 후 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21.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을 준용한다.
  22. (보호복의 사용방법)
    **①** 보호복의 사용은 별표 14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29제2항을 준용한다.
  23. (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군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4.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자 및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25.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사용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26. (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7.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및 보호장비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영 제106조에 따라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이 보호장비 사용의 중지를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의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28.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①**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군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목욕ㆍ식사ㆍ용변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29.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 제12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7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군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시간마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확인사항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30. (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31.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39조제7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2. 가스분사기ㆍ가스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 아니 된다.
    3.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총은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33. (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34.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4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기관총의 설치 등)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을 하기 가장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36. (총기의 사용절차)
    군교도관등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7. (총기 교육 등)
    **①** 소장은 소속 군교도관(현역 군인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ㆍ정비ㆍ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총기 및 탄약의 정비ㆍ취급 및 사격요령은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③** 총기 조작훈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의 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기휴대금지자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장 포상과 징벌

  1. (포상)
    **①** 소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포상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군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과 함께 제36조에 따른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2. (규율)
    군수용자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6. 작업, 교육, 접견, 집필, 전화통화, 운동, 그 밖에 군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군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日課)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하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군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군수용자 번호표, 거실표, 작업장 표시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고성으로 떠들거나 소음을 일으켜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ㆍ제작ㆍ소지ㆍ변조ㆍ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의 입실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군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8. 군수용자 상호간의 욕설 및 구타행위
    19. 그 밖에 군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교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3. (징벌사유의 경합)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150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4. (징벌의 부과기준)
    제95조제6항에 따른 징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3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
    2. 법 제93조제5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나. 3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 법 제93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148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이 규칙 제148조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10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ㆍ서신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징벌을 부과한다.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5.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0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6. (징벌대상자의 조사 시 준수사항)
    군교도관이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군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처분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7. (조사기간)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징벌위원회 의결 요구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에 우선하여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군의관의 소견과 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에서 징벌대상자의 징벌대상행위가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8. (징벌대상자의 처우제한 통지)
    소장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중 접견, 서신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사의 일시정지)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 한다.
  10. (징벌의결의 요구)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징벌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11.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
    **①** 징벌위원회가 제156조에 따른 징벌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이나 다른 군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15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④**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의 삭감을 의결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3. (집행절차)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기록한 별지 제25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군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4. (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다른 징벌을 함께 집행할 때에는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를 제외하고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징벌은 함께 집행할 수 있다.
  15. (징벌의 집행방법)
    **①**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逆順)으로 집행한다.

    **②**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따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군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군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군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6.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군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7.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의 상담)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와의 상담을 실시하여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8. (양형 참고자료의 통보)
    소장은 군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찰부 검찰관 또는 관할 군사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7편 가석방

제1장 가석방심사위원회

  1. (기능)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군법무관 3명과 헌병병과 장교 2명이 포함되도록 하되, 특정 군 또는 부대 소속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1. 군법무관 및 해당 군교정시설에 소속되지 아니한 헌병병과 장교
    2. 판사, 변호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명단은 심사의 공정성과 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위원의 임기)
    제16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7. (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8.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운영세칙)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가석방 심사

  1. (가석방 적격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 적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심사 대상자의 선정)
    **①** 소장「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교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소장은 형의 집행정지를 받게 될 군수형자가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위원회에 가석방의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회의에 담당군교도관을 출석시켜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사전조사)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 신원관계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관계
    가. 범죄 당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 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정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관계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고용할 사람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생활정도 및 군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명세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명세
    라. 가정과 군수형자와의 감정관계
    마. 석방 후에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4. (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사전조사 시기 등)
    **①** 신원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에는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 범죄관계 및 보호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범죄관계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6. (심사서류)
    **①** 소장 제175조에 따라 가석방 심사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 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회부한 사실을 군수형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7. (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같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8.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 통념상 및 공익상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특히 군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9.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10.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 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11. (재산범에 대한 심사)
    **①** 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군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2.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전(前) 소속부대,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군법무관 또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3. (감정의 촉탁)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군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鑑定)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군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14. (재회부)
    소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부적격으로 결정된 군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 가석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5. (가석방 결정)
    **①** 위원회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가석방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7조에 따른 가석방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16. (가석방증)
    가석방자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석방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17. (가석방의 보고)
    소장은 군수형자를 가석방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가석방 허가서가 도착한 날짜와 실제 석방한 날짜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18. (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 중 군에 다시 복무할 사람에 대한 보호ㆍ감독의 업무는 소속 부대장이 수행한다. 다만, 소속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ㆍ감독업무는 소장이 한다.

제3장 가석방의 취소

  1. (가석방 취소)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2. (가석방 취소의 신청)
    **①** 소장가석방자가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소속 부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석방 취소의 심사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가석방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가석방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가 가석방 취소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위와 그 위반행위가 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석방 기간 동안의 행실의 양호 여부, 직업의 유무 및 종류, 생활상황과 친족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 (남은 형의 집행)
    **①** 소장가석방자의 가석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 군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拘引)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인의 의뢰를 받은 헌병대장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하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소장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편 교정위원

  1. (추천)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32호서식의 교정위원 추천서를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4.11.3>

    ## 부칙

    부칙 <제710호,2010.5.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군수형자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830호,2014.11.3>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