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3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군사법원법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상소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한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군검사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은 제2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군검사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은 제2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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