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군사법원법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2. 70세 이상일 때
3.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4.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5.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신체장애인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직계비속이 어린아이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검찰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2. 70세 이상일 때
3.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4.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
5.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신체장애인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직계비속이 어린아이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지휘를 할 때에는 소속 검찰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현재 조문(제5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