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징벌

제122조 (이송된 사람의 징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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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징벌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 후에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군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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